실업급여 계산기 | 2026년 일 최대 68,100원 모의계산

2026년 최신 상·하한액 기준을 반영해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예상 실업급여 수령액과 소정급여일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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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2026년 09월 15일 기준

📌 오늘의 핵심만 3분 요약

  •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반영으로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사 시점의 만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 퇴직 전 3개월간의 세전 평균임금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 안에서 최종 1일 급여액이 확정됩니다.
2026년 최신 기준 반영

퇴사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총 얼마일까?

퇴직 전 평균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개정된 1일 상·하한액 기준에 맞춰 총 예상 실업급여액과 수급 기간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아래 항목을 입력하시면 1일 지급액과 총 수령 예상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원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퇴직 전 3개월간 세전 월급 평균을 입력하세요.

이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 공백이 3년 이내라면 합산 가입기간으로 선택하세요.

총 예상 실업급여 수령액
0원

정상 계산됨

1일 구직급여 지급액0원
총 지급 일수 (소정급여일수)0일
월 예상 환산액 (30일 기준)0원
적용 기준 안내–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생계를 지탱해 주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뿐만 아니라 법정 상·하한액 규정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나이와 근무 이력에 맞춘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변동과 함께 오랫동안 동결되었던 상한액이 새롭게 조정되었으므로 변경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기준과 산정 방식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을 엄격히 두고 있습니다.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법정 하한액(최저임금의 80%×8시간)은 하루 66,048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1일 66,000원에 고정되어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던 기형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을 68,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 고시했습니다.

구분 2025년 기준 2026년 최신 기준 전년 대비 변동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10,320원 +290원 (+2.9%)
1일 구직급여 하한액 64,192원 66,048원 +1,856원 인상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68,100원 +2,100원 인상
월 수령 하한선 (30일) 1,925,760원 1,981,440원 +55,680원 증가
월 수령 상한선 (30일) 1,980,000원 2,043,000원 +63,000원 증가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및 최저임금위원회 공고 기준*

이에 따라 2026년 하루 8시간 통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실업급여는 최저 1,981,440원에서 최대 2,043,000원 사이로 형성됩니다. 세전 월급이 약 345만 원을 넘는 근로자라면 본인 급여의 60% 대신 일괄적으로 일 68,100원의 상한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체계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하는 ‘소정급여일수’는 퇴사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최소 120일(4개월)부터 시작해 최대 270일(9개월)까지 지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특히 퇴사 시점에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는 동일한 근속 연수라도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더 긴 수급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50세 미만 근로자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최소 180일 이상) 120일 (약 4개월) 120일 (약 4개월)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약 5개월) 180일 (약 6개월)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약 6개월) 210일 (약 7개월)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약 7개월) 240일 (약 8개월)
10년 이상 240일 (약 8개월) 270일 (약 9개월)

*출처: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1 기준*

가입기간 산정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실제 유급으로 인정된 일수가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 휴무일(통상 토요일)은 제외되므로 실제 역월 기준으로는 약 7~8개월 근무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 이전 직장 기간 합산: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에 한해 가입기간이 전액 합산됩니다.
  • 퇴사 시점 연령 기준: 만 50세 적용 여부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퇴직일 당일’에 이미 생일이 지났는지를 엄격히 판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요건과 비자발적 퇴사 기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요건 외에도 ‘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법정 정당 사유가 입증되면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명시된 주요 수급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이전, 원거리 발령,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시간이 대중교통 기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2.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지속적으로 당해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4. 경영 악화, 회사 분할,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5. 체력 저하, 질병, 부상으로 인해 현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와 회사의 휴직 불승인 확인서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수급 중 유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해진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사업장 서류 처리 확인: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24(work24.go.kr)에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조회합니다.
  2.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고용24 포털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약 1시간)을 수강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실업인정 차수별 구직활동: 1~4주 간격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입사지원, 면접, 자격증 취득 등 재취업 활동 내역을 증빙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할 점

  • 부정수급 방지 및 소득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원고료, 배달 대행, 유튜브 수익 등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액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징벌적 추가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조기 취업 혜택: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미지급된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및 위로금과의 관계: 회사로부터 퇴직금이나 명예퇴직 위로금을 거액으로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금액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 실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함께 연계된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두시면 퇴직 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합니다.
  • 구직활동 인정 기준 강화: 단순 워크넷 입사지원만 반복할 경우 고용센터 심사에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직활동 계획서에 맞춰 다양한 직업훈련 및 채용 면접에 응시해야 합니다.

만 50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구직급여 수급일수 (일)


💡 [추천 Tool] 퇴직 후 예상 총수령액을 완성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2026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기준 실수령액을 즉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놓치지 말아야 할 실천 포인트: 퇴직일 현재 만 50세 생일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다면, 회사와 협의해 퇴직일을 만 50세 도달 이후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소정급여일수가 최소 30일(환산 시 약 200만 원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직전 3개월에 연장·야간근무 수당이 집중되었다면 평균임금이 상승해 상한액(1일 68,100원)을 꽉 채워 수령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세전 총지급액을 면밀히 확인한 뒤 고용24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세요.

🧠 방금 읽은 내용, 확인해볼까요?

1. 2026년 기준 1일 8시간 근무했던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다.

👉 정답 및 해설 확인하기
정답: [O]
💡 2026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10,320원)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역전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일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참고·확인 가능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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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세무·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책 및 세법 기준은 발표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투자 전 반드시 관련 기관 공식 발표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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