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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2026년 09월 06일 기준
- 1주택자(비조정 2주택 포함)는 매매가에 따라 1%~3%의 일반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 3주택 취득 시 8%, 조정 3주택 및 4주택 이상은 12%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소득 제한 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매매대금 외에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단순히 매매가의 1%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보유 주택 수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전용면적(85㎡ 초과 여부)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아래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세금 총액과 세부 내역을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시 내야 할 진짜 세금은 얼마일까요?
매매가, 보유 주택 수, 취득 지역, 전용면적을 선택하면 취득세 본세와 부가세(교육세·농특세), 생애최초 감면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주택 취득세 실시간 계산기
아래 매매 정보와 주택 수를 선택하면 즉시 납부 예상 세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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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상태라면 ‘1주택’으로 선택하세요.
실효세율 1.10%
2026년 주택 취득세율 및 중과세 체계 비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취득 당시 보유한 주택 수와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규제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비조정대상지역의 2번째 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이 유지되지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때는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 |
|---|---|---|
| 1주택 | 1.0% ~ 3.0% (가액별 차등) | 1.0% ~ 3.0% (가액별 차등) |
| 2주택 | 1.0% ~ 3.0% (일반세율) | 8.0% 중과 |
| 3주택 | 8.0% 중과 | 12.0% 중과 |
| 4주택 이상 / 법인 | 12.0% 중과 | 12.0% 중과 |
*출처: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3조의2*
- 1주택자 6억 원 이하: 취득세 1.0%와 지방교육세 0.1%가 적용되어 국민평형(85㎡ 이하) 기준 총 1.1%를 납부합니다.
- 1주택자 6억~9억 원 구간: 단일 세율이 아닌
(취득가액 × 2/3 - 3억) ÷ 1억 × 1%공식에 따라 1.01%부터 2.99%까지 매매가에 비례해 정밀하게 산출됩니다. - 1주택자 9억 원 초과: 최고 기본세율인 3.0%가 적용되며 교육세를 합산해 85㎡ 이하는 3.3%, 85㎡ 초과는 3.5%를 부담합니다.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계산법
취득세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라는 두 가지 부가세(Surtax)가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이 부가세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본세 중과 여부에 따라 부과 기준이 완전히 나뉩니다.
| 적용 세율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
|---|---|---|
| 일반세율 (1%~3%) | 교육세: 본세의 10% 농특세: 비과세(0%) |
교육세: 본세의 10% 농특세: 0.2% 부과 |
| 8% 중과세율 | 교육세: 0.4% 농특세: 0.4% |
교육세: 0.4% 농특세: 0.6% 부과 |
| 12% 중과세율 | 교육세: 0.4% 농특세: 0.8% |
교육세: 0.4% 농특세: 1.0% 부과 |
*출처: 지방세법 제151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국민주택규모 면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을 일반세율로 매수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 중과세 적용 시 농특세 추징: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더라도 농특세 감면이 배제되어 0.4%~0.8%의 농특세가 추가됩니다.
- 거래 자금 계획 반영: 취득세 외에도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료와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등 약 0.5%~1%의 부대비용이 추가되므로 함께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조건 및 일시적 2주택 혜택
내 집 마련을 처음 시작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이거나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는 법정 감면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혜택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생애최초 감면 요건: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매수 시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 본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합니다.
- 감면 후 사후관리 의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 동안 실거주를 유지하지 않고 매매·증여·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전액 추징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일반세율을 온전히 적용받습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 꼭 유의할 점
- 신고·납부 기한 준수: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붙습니다.
-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신규 아파트 매수 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 시점: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당첨 당시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완공 시점의 취득세율이 결정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 대출 한도와의 연계: 취득세와 취득 부대비용은 대출금으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수 자기자본으로 준비해야 하며, 대출 가능 금액은 DSR 계산기를 통해 사전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바로 써먹는 실전 팁: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잔금일 2주 전 위 계산기로 세액을 산출한 뒤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위택스(Wetax) 사전 신고 일정을 미리 확정해 두세요.
1.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도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정답 및 해설 확인하기
💡 조정대상지역 내 2번째 주택 취득 시에는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 시에는 1주택과 동일한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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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정보 전달을 위한 자료이며 투자·세무·법률적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도·세법 기준은 발표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투자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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