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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으로 번 돈,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해외주식(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상장주식)은 보유금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연간 매도·매입 금액만 입력하면 예상 세금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계산기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받고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매도 및 매입 금액 입력만으로 손익통산과 세액을 바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최신 세법과 기준 환율을 바탕으로 예상 세금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1. 해외주식 양도세 과세 구조와 세율 기준
해외주식은 보유 기간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먼저 연간 수익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단일 세율을 곱해 납부 세액을 산정합니다.
| 구분 | 세율 및 공제 기준 | 관련 법령 |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연간 250만 원 (인당 합산 적용) | 소득세법 제118조의7 |
| 양도소득세율 | 20% (국세) | 소득세법 제118조의5 |
| 지방소득세율 | 2% (양도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 총 적용 세율 | 총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 2026년 8월 기준 세법 적용 |
*출처: 국세청 및 소득세법 기준*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4단계
세액 산출은 매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발생한 전체 손익을 통산하고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 양도차익 산출: 연간 총 매도 금액에서 총 매입 금액과 매매 수수료(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 환율 원화 환산: 거래 체결일이 아닌 매수 결제일과 매도 결제일의 기준 환율을 각각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 손익통산 및 기본공제: 1년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후 연간 250만 원을 차감합니다.
- 최종 세액 결정: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 금액에 22% 세율을 곱해 납부 세액을 구합니다.
3. 신고 기한과 해외주식 투자 시 유의할 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확정 신고 제도로 운영되므로 지정된 기간 내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세법상 유의 요건을 사전에 숙지해야 불필요한 세금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계산 시 유의할 점
-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외: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필요경비)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 과세: 외화 기준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매도 시점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일반 손실과 통산 불가: 해외주식 손익은 소액주주의 일반 국내 상장주식 매매 손실과 합산하여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신고 기한 및 가산세 유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제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