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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2026년 09월 17일 기준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기존 원천징수세율(14%)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산출세액을 비교합니다.
-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 박탈됩니다.
주식 배당금이나 예적금 이자가 연간 2,000만 원을 넘어서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소득세법 제62조의 비교과세 방식에 따라 기존에 낸 원천징수세액(14%)과의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본 계산기에 연간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면 2026년 소득세율을 반영한 5월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추가 세금은 얼마일까요?
세전 연간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입력하면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 방식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연간 세전 금액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5월 확정신고 추가 세액이 계산됩니다.
원
국내외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예·적금 및 채권 이자 총액
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명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기본 1명)
계산 완료
202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본 기준과 비교과세 원리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세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기관에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완전히 끝납니다. 반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소득 등)과 합산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거치게 됩니다. 배당 수익률에 따른 원천징수 실질 수령액은 배당금 세후 수령액 계산기에서 종목별로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로 전환되더라도 2,000만 원 초과분 전액에 무조건 고율의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비교과세’를 적용해 납세자가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다음 두 가지 산식을 대조해 큰 금액을 최종 산출세액으로 정합니다.
- 일반산출세액: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분 + 다른 종합소득금액 – 기본공제]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기본 2,000만 원에 대한 14%를 더해 계산합니다.
- 비교산출세액: [다른 종합소득금액 – 기본공제]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전체 금융소득 전액에 원천징수세율 14%를 곱해 합산합니다.
- 추가 세액 납부 기준: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14% 이하(세율 6%)인 경우에는 일반산출세액이 비교산출세액보다 낮아져 2,000만 원을 넘어도 추가로 낼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표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에 규정된 8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분은 본인의 기존 과세표준 맨 위에 얹히기 때문에 본인의 한계세율(가장 높은 적용 세율)만큼 고스란히 추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6.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16.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26.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8.5%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41.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44.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46.2%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49.5% |
*출처: 국세청 및 소득세법 제55조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유의할 점
이자나 배당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넘길 경우 국세 납부액 자체보다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도적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생활자나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투자자라면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즉시 박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합산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재산과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매달 부과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 건강보험료 추가: 근로소득 외 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초과분에 대해 약 7~8% 수준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 절세 계좌(ISA·연금저축)의 비과세 소득 제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한도 비과세 및 초과분 9.9% 분리과세)과 연금저축·IRP의 연금소득은 2,000만 원 종합과세 판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해외주식 매매차익과의 구분: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연 250만 원 공제 후 22%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 원)에 합산되지 않지만, 미국 주식 등에서 직접 지급받은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2,000만 원 판정에 포함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비교 (%)
💡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세전 금융소득이 1,900만 원 안팎으로 2,000만 원 경계에 있다면 12월 말 배당락일 이전에 일부 고배당주를 매도하거나 ISA 계좌로 편입해 당해 연도 귀속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월 수십만 원 건보료 발생)을 막는 가장 확실한 실전 절세 전략입니다.
1.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 이하 금액까지 전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로 다시 계산된다.
👉 정답 및 해설 확인하기
💡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2,000만 원까지는 기존 원천징수세율(14%)이 그대로 유지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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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세무·법률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관련 정책과 세법은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이나 투자에 나서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나 전문가 상담으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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