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 대주주 요건과 과세표준별 예상 세액

2026년 기준 국내주식 대주주 요건과 양도차익에 따른 예상 양도소득세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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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2026년 09월 09일 기준

📌 바쁘다면 이것만 읽으세요

  • 2026년 기준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종목당 50억 원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 반영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 27.5%, 1년 미만 단기 33% 누진세율 적용
  •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및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수령 예상 세액 산출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 장내 매매 시 비과세이지만, 연말 기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총 매도금액과 취득가액,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입력하여 2026년 기준 과세표준과 예상 납부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주주 과세 기준

대주주 주식 매도, 예상 세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매도·매수가액과 수수료를 입력하면 양도차익,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실시간 계산기

거래 금액과 보유 조건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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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시 차감된 증권거래세와 매수·매도 중개수수료를 합산해 입력하세요.


총 예상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0원
총 양도차익 (순이익)0원
기본공제액2,500,000원
과세표준0원
양도소득세 (국세)0원
지방소득세 (국세의 10%)0원
실효세율 (순이익 대비)0.00%

계산 완료

2026년 국내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과 과세 요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든 투자자가 아닌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개인에게만 부과됩니다. 2026년 현재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 또는 시장별 지분율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합니다.

시장 구분 지분율 기준 시가총액(보유금액) 기준 판정 시점
유가증권(코스피) 1% 이상 종목당 5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말 결산일)
코스닥 2% 이상 종목당 5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말 결산일)
코넥스 4% 이상 종목당 5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말 결산일)
비상장주식 4% 이상 종목당 50억 원 이상 대주주 외 소액주주도 양도세 과세

*출처: 기획재정부·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2026년 9월 확인)*

주식 양도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는 단순 매도금액이 아니라 실현된 양도차익(매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출발합니다.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과 10% 지방소득세가 추가 적용됩니다.

  • 일반 대주주(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지방세 포함 22%), 3억 원 초과분은 25%(지방세 포함 27.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대주주 단기보유(1년 미만): 대기업(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단기 보유 후 매도하면 30%(지방세 포함 33%) 중과세율이 단일 적용됩니다.
  • 필요경비 인정 범위: 주식 매매 시 지출한 증권거래세, 증권사 위탁수수료, 농어촌특별세 등은 취득·양도 비용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 국내외 주식 통산: 미국 등 해외주식 양도차손익과의 연간 통산 규정은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 별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자동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결제일(T+2일) 기준일 확인: 12월 결산일 당일 매도하면 체결일과 결제일 시차로 인해 대주주 회피가 불가능하므로, 연말 폐장일 2영업일 전까지 매도를 마쳐야 합니다.
  • 반기별 예정신고 기한: 상반기(1~6월) 매도분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 매도분은 이듬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마쳐야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장내 소액주주와의 차이: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도는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장외거래(K-OTC 등)를 할 경우 소액주주라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최대주주 그룹 합산 주의: 일반 대주주는 본인 지분만으로 판정하지만,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판정합니다.
💡 [추천 Tool] 해외주식 매매차익과 250만원 공제 계산이 필요하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2025년 말 기준으로 특정 상장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했거나 지분율 기준을 넘겼다면 2026년 매도분은 반기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매도 전 증권사 HTS의 ‘대주주 해당 여부 조회’ 메뉴에서 결제일 기준 보유 수량을 먼저 확인하고, 손실 종목과의 손익통산 계획을 세워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방금 읽은 내용, 확인해볼까요?

1. 2026년 기준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일반 주주는 배우자나 자녀의 보유 주식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 보유분만으로 50억 원 여부를 판정한다.

👉 정답 및 해설 확인하기
정답: [O]
💡 가족 합산 과세 완화 조치에 따라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본인 명의 보유분(종목당 50억 원 또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 참고·확인 가능한 공식 출처

✅ 실제 출처 원문을 직접 확인해 교차검증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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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세무·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책 및 세법 기준은 발표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투자 전 반드시 관련 기관 공식 발표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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