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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2026년 09월 09일 기준
- 2026년 기준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종목당 50억 원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 반영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 27.5%, 1년 미만 단기 33% 누진세율 적용
-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및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수령 예상 세액 산출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 장내 매매 시 비과세이지만, 연말 기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총 매도금액과 취득가액,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입력하여 2026년 기준 과세표준과 예상 납부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주식 매도, 예상 세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매도·매수가액과 수수료를 입력하면 양도차익,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실시간 계산기
거래 금액과 보유 조건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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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시 차감된 증권거래세와 매수·매도 중개수수료를 합산해 입력하세요.
계산 완료
2026년 국내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과 과세 요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든 투자자가 아닌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개인에게만 부과됩니다. 2026년 현재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 또는 시장별 지분율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합니다.
| 시장 구분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보유금액) 기준 | 판정 시점 |
|---|---|---|---|
| 유가증권(코스피) | 1% 이상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말 결산일) |
| 코스닥 | 2% 이상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말 결산일) |
| 코넥스 | 4% 이상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말 결산일) |
| 비상장주식 | 4% 이상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대주주 외 소액주주도 양도세 과세 |
*출처: 기획재정부·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2026년 9월 확인)*
주식 양도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는 단순 매도금액이 아니라 실현된 양도차익(매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출발합니다.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과 10% 지방소득세가 추가 적용됩니다.
- 일반 대주주(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지방세 포함 22%), 3억 원 초과분은 25%(지방세 포함 27.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대주주 단기보유(1년 미만): 대기업(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단기 보유 후 매도하면 30%(지방세 포함 33%) 중과세율이 단일 적용됩니다.
- 필요경비 인정 범위: 주식 매매 시 지출한 증권거래세, 증권사 위탁수수료, 농어촌특별세 등은 취득·양도 비용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 국내외 주식 통산: 미국 등 해외주식 양도차손익과의 연간 통산 규정은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 별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자동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결제일(T+2일) 기준일 확인: 12월 결산일 당일 매도하면 체결일과 결제일 시차로 인해 대주주 회피가 불가능하므로, 연말 폐장일 2영업일 전까지 매도를 마쳐야 합니다.
- 반기별 예정신고 기한: 상반기(1~6월) 매도분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 매도분은 이듬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마쳐야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장내 소액주주와의 차이: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도는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장외거래(K-OTC 등)를 할 경우 소액주주라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최대주주 그룹 합산 주의: 일반 대주주는 본인 지분만으로 판정하지만,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판정합니다.
💡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2025년 말 기준으로 특정 상장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했거나 지분율 기준을 넘겼다면 2026년 매도분은 반기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매도 전 증권사 HTS의 ‘대주주 해당 여부 조회’ 메뉴에서 결제일 기준 보유 수량을 먼저 확인하고, 손실 종목과의 손익통산 계획을 세워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1. 2026년 기준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일반 주주는 배우자나 자녀의 보유 주식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 보유분만으로 50억 원 여부를 판정한다.
👉 정답 및 해설 확인하기
💡 가족 합산 과세 완화 조치에 따라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본인 명의 보유분(종목당 50억 원 또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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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세무·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책 및 세법 기준은 발표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투자 전 반드시 관련 기관 공식 발표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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