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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2026년 09월 17일 기준
- 2025년 진료분 기준 총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 환급
- 신청 기간: 안내문 수령 직후부터 3년 이내 상시 신청 가능(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소멸시효 3년 적용)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본인 명의 계좌 입력 시 즉시 입금
2025년 한 해 동안 병원비 지출이 컸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및 접수가 2026년 9월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의료 안전망입니다. 안내문을 받았거나 지난해 입원·수술 등으로 큰 병원비를 썼다면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원 자격 및 소득분위별 기준액
본인부담상한제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피부양자 및 가입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1~10분위)에 따라 7단계 차등 상한액이 설정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적은 병원비만 지출해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2025년 진료분에 대해 2026년에 정산 환급되는 기준 상한액은 최저 89만 원에서 최고 826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074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1~5분위 이용자는 89만~170만 원만 넘겨도 초과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소득 분위 | 상한액 구분 | 일반 병·의원 기준 상한액 | 요양병원(120일 초과) 상한액 |
|---|---|---|---|
| 1분위 (하위 10%) | 1구간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2구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3구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4구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5구간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6구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상위 10%) | 7구간 | 826만 원 | 1,074만 원 |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기준(2025년 진료분)*
환급 규모와 의료비 합산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환급 대상자는 총 226만 2,605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6만 원 수준이며, 전체 환급액의 약 67%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 지원되었습니다.
다만 병원에 지불한 모든 영수증 금액이 합산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법정 본인부담금만 상한액 산정에 합산되며, 비급여 진료비 등은 법적으로 제외됩니다.
- 합산 포함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금, 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지출한 약제비 본인부담금
- 합산 제외 항목: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 진료비(도수치료, 로봇수술, 영양주사 등), 선별급여, 상급병실료(1~3인실), 임플란트 및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 지급 방식 구분: 동일 병원에서 최고상한액을 넘겨 병원이 공단에 바로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여러 병·의원 진료비를 정산해 환자에게 입금하는 ‘사후환급’으로 분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하순부터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네이버, 국민비서 등 모바일 전자고지서와 우편 안내문을 순차 발송했습니다. 사전 계좌등록을 마친 약 131만 명은 9월 초부터 자동 입금되었으며, 개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의 마감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하면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되어 국고로 귀속되므로 발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을 실행한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전체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발생한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누르면 당일 또는 익일 바로 입금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시 유의할 점
- 실손의료보험 중복 보상 불가: 대법원 판례(2023다283913)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은 민간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미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보험사로부터 환수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시 우선 상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있는 경우 공단은 환급금에서 체납 보험료를 먼저 공제한 뒤 잔여 금액만 지급합니다.
- 환자 본인 계좌 수령 원칙: 대리인이나 가족 계좌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지사 방문이나 팩스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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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2025년 진료분 초과금이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환급금이 확인되면 환급 신청과 함께 ‘지급동의계좌’ 등록 체크박스를 반드시 선택해 두세요. 지급동의계좌를 한 번 등록해 두면 내년부터는 별도의 신청 서류 접수 없이도 환급금이 통장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 언제든 전액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되어 국고로 귀속됩니다.
2. 비급여 도수치료비나 상급병실료 차액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및 해설 확인하기
💡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1~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됩니다.
💬 더 궁금한 점이나 다른 관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세무·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책 및 세법 기준은 발표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투자 전 반드시 관련 기관 공식 발표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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