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계산기 | 1.5억 공제·세율별 납부세액

2026년 세법 기준 부동산 증여세와 관계별 공제 한도, 혼인·출산 특례를 반영한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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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2026년 09월 18일 기준

📌 DailyInfo 3분 핵심 요약

  •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기본공제에 혼인·출산 특별공제 1억 원 추가 적용 가능
  •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및 3% 신고세액공제 반영
  • 부담부증여 시 전세보증금·대출금 채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교차 검증 필수

2026년 9월 기준 부동산 증여세는 부동산 평가액에서 인수 채무액과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특히 성년 자녀 대상 기본공제 5,000만 원에 더해 혼인·출산 특별공제 1억 원을 추가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채무 승계 여부와 관계별 공제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2026 세법 반영

부동산 증여, 공제와 세율을 모르면 수천만 원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평가액과 승계 채무액, 가족 관계를 입력하면 10년 누적 공제액과 3% 자진신고 공제 후 예상 납부세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

증여할 부동산 가액과 관련 정보를 입력하세요.


원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빌라·단독주택 등 매매사례가 없으면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원

수증자가 인수하는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됩니다(증여자 양도세 대상).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원

동일인으로부터 최근 10년 내 이미 증여받으며 사용한 공제액이 있다면 입력하세요.

예상 증여세 납부세액 (3% 신고세액공제 적용)
0 원
실제 증여가액 (평가액 – 채무)0원
총 적용 공제액0원
증여세 과세표준0원
적용세율 및 누진공제0% (0원)
산출세액0원
자진신고세액공제 (3%)0원

정상 계산 완료

2026년 증여세율과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 계산 구조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 평가액에서 채무액과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후 산정되며, 법정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를 차감받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산식
1억 원 이하 10% 0원 과세표준 ×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과세표준 × 20%) –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과세표준 × 30%) –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과세표준 × 40%) –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과세표준 × 50%) – 4억 6,000만 원

*출처: 국세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증여자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혼인·출산 특례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직계존속 증여 시 기본공제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최대 1억 5,000만 원(신랑·신부 양가 합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 공제 적용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공제
  • 혼인·출산 특별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통합 한도 1억 원)
  • 직계비속(자녀가 부모에게): 10년간 5,000만 원 공제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년간 1,000만 원 공제

부담부증여와 단순증여의 절세 효과 비교

부담부증여는 부동산과 함께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수증자는 순수 증여분(부동산 가액 – 채무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지만,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자가 부동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전체 세 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단순증여 유리 구간: 증여자가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거나 취득가액 대비 시세차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 단순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 유리 구간: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거나 취득가액 대비 양도차익이 적어 양도세 부담이 낮은 경우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수증자 상환 능력: 수증자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무직자라면 국세청 부채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채무 승계가 부인되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자주 놓치는 유의할 점

  • 시가인정액 평가 원칙: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우선 적용되므로 실거래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해야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증여 취득세 별도 발생: 증여세 외에도 수증자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 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10년 내 상속재산 합산: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비상속인은 5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증여자 관계별 10년 누적 증여재산 기본 공제한도 비교 (만원)


💡 [추천 Tool] 부동산 증여 시 발생하는 양도세와 취득세가 궁금하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취득세 계산기를 함께 활용해 총세액을 비교해보세요.

💡 바로 써먹는 실전 팁: 성년 자녀에게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증여할 계획이라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승계시키는 부담부증여와 혼인·출산 특례(1억 원)를 동시에 활용할 때 증여세 과세표준이 2억 5,000만 원으로 낮아져 약 3,880만 원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자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와 자녀의 채무 상환 소득 증빙 가능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한 뒤 실행하세요.

🧠 잠깐,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증여할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기본공제와 혼인공제를 합쳐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 정답 및 해설 확인하기
정답: [O]
💡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만 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더해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확인 가능한 공식 출처

✅ 실제 출처 원문을 직접 확인해 교차검증한 내용입니다.

💬 더 궁금한 점이나 다른 관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 본문은 정보 전달을 위한 자료이며 투자·세무·법률적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도·세법 기준은 발표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투자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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