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약 시장에서는 ‘결혼하면 오히려 청약 점수가 깎이고 불리해진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인 가구일 때보다 부부가 되었을 때 소득 기준이나 주택 소유 이력 제한이 지나치게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에 따라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위해 핵심 변화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부 중복 청약 전면 허용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동시 청약하여 둘 다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취소)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여 둘 다 당첨되더라도 선접수분 1건을 유효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사실상 당첨 확률이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2.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이력 때문에 발목 잡히던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3.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및 다자녀 기준 완화
출산 가구를 위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년 이내 출산·입양한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었으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제도
개편된 제도
부부 중복 청약
둘 다 당첨 시 무효
선접수분 유효 인정
배우자 결혼 전 이력
청약 자격 제한
결혼 전 이력 미적용
다자녀 특공 기준
자녀 3명 이상
자녀 2명 이상
DailyInfo 인사이트: 청약 제도는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아는 만큼 내 집 마련의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지금 바로 배우자와 함께 가입 기간을 점검하고 새로운 특공 자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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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부부가 동일한 분양 단지에 각자 청약을 넣어 둘 다 당첨되어도 먼저 접수된 1건은 유효 당첨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