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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2026년 10월 07일 기준
- 국토교통부가 서울 10개 자치구 11곳(총 1만 7,881가구)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 양천 염창역 남측(4,222가구)과 용산 효창공원앞역 북측(4,040가구)이 최대 규모이며, 서초·마포구가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2026년 10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10개 자치구 내 11곳을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3년 만에 재개된 신규 선정으로 총 1만 7,881가구 규모의 대규모 도심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용산과 양천 등 주요 역세권뿐 아니라 서초구와 마포구에서도 처음으로 대상지가 포함되면서 도심 정비사업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 입지 및 공급 규모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주민 직접 제안을 거쳐 사업성과 주민 의향률을 종합 검토해 결정되었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는 주거상업고밀지구 6곳과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5곳으로 구성됩니다.
| 구분 | 자치구 | 사업지 명칭 | 공급 규모 |
|---|---|---|---|
| 역세권 (주거상업고밀) |
양천구 | 목동 염창역 남측 | 4,222가구 |
| 용산구 | 효창공원앞역 북측 | 4,040가구 | |
| 광진구 | 아차산역 동측 | 1,663가구 | |
| 서초구 | 방배동 이수역 동측 | 918가구 | |
| 구로구 | 오류동역 남측 | 858가구 | |
| 성북구 | 성신여대입구역 북측 | 755가구 | |
| 저층주거지 (공급활성화) |
강서구 | 화곡역 동측 | 2,335가구 |
| 은평구 | 응암동 백련산 서측 | 961가구 | |
| 마포구 | 망원체육공원 인근 | 940가구 | |
| 송파구 | 방이동 올림픽공원 인근 | 935가구 | |
| 광진구 | 자양동 성동초 인근 | 254가구 |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주요 구역 공급 가구수 비교 (가구)
*출처: 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선정 발표 기준*
사업 추진 인센티브와 향후 주요 추진 일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직접 주도하여 재개발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단계를 생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정비 모델입니다. 최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의 일몰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4배 상향 혜택이 주어집니다.
- 2026년 10월: 신규 선정 11개 후보지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및 세부 사업계획안 안내
- 2027년 상반기: 주민 동의 확보 후 예정지구 지정 고시 추진
- 2027년 하반기~2028년: 본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 이행
- 2030년 하반기: 시공사 선정 및 본 착공 돌입 목표
도심복합사업 투자 및 매수 시 유의할 점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과 달리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매수 시 권리산정기준일과 현금청산 규정을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도심복합사업 구역 거래 시 필수 체크리스트
- 현금청산(우선공급권 미부여) 리스크: 본 지구지정 전이라도 법령령 기준일 이후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부동산은 신축 입주권 대신 감정평가액 기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민 동의율(3분의 2) 충족 여부: 후보지로 발표되었더라도 복합지구로 확정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 66.7%(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반발이 심하면 구역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후보지 일대는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거주 의무(2년)가 발생하므로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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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토교통부가 서울 10개 자치구 11곳에 총 1만 7,881가구를 공급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식 지정했습니다.
- 22029년 말까지 특별법 일몰이 연장되고 용적률 1.4배 상향이 적용되는 만큼 역세권 중심의 공급 가시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 3하지만 후보지 발표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입주권)이 제한되어 현금청산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4따라서 해당 11개 후보지 내 빌라·주택 매수를 고려 중인 실수요자라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권리산정기준일과 입주권 부여 가능 여부를 유선 확인 후 계약하세요.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의 주택을 신규 매수하면 무조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확인하기
💡 도심복합사업은 법적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수한 경우 입주권(우선공급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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