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25회 · 댓글 0개
집 계약 앞두고 있는데, 복비가 대체 얼마나 나올지 감이 안 잡히시나요?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상한요율에 따른 중개보수 예상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월세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자동 계산돼요.
계산기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원
예상 중개보수(상한액 기준)
0원
적용 상한요율0%
환산보증금(임대차만 해당)–
매매·전세, 거래 유형별 중개보수 상한요율
중개보수는 부르는 대로 내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 구간마다 정해진 상한요율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해요.
| 매매 거래금액 | 상한요율 |
|---|---|
| 5천만원 미만 | 0.6% |
| 5천만~2억원 | 0.5% |
| 2억~9억원 | 0.4% |
| 9억~12억원 | 0.5% |
| 12억~15억원 | 0.6% |
| 15억원 이상 | 0.7% |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중개보수 요율표 (지자체 조례 기준)*
전세·월세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아요
임대차 거래도 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매매보다는 전반적으로 낮게 잡혀 있어요.
- 5천만원 미만: 0.5%가 상한이에요.
- 5천만~1억원: 0.4%가 상한이에요.
- 1억~6억원: 가장 흔한 구간으로 0.3%가 적용돼요.
- 6억원 이상: 매매와 똑같이 0.4%~0.6% 구간을 따라가요.
중개보수 계산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협의 가능: 위 요율은 상한선이라 실제로는 더 낮게 협의할 수 있어요.
- 부담 주체: 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따로 부담해요.
- 부가세 별도: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을 수 있어 견적서에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추천 Tool] 집을 살 때는 중개보수뿐 아니라 취득세도 함께 챙겨야 해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로 총 비용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세무·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책 및 세법 기준은 발표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투자 전 반드시 관련 기관 공식 발표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