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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2026년 10월 02일 기준
-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3월 개정 이후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최대 3점(통장 총점 17점 한도)까지 합산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청약 가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과거 무작위 추첨과 달리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우선 선발하므로 통장 유지 기간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민영주택 분양 시장에서 당첨 확률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는 84점 만점 체계의 청약 가점입니다. 본 청약 가점 계산기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본인 통장 가입기간은 물론 개정된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가점(최대 3점)까지 반영해 본인의 공인 가점을 즉시 산출해 드립니다.
내 청약 점수는 몇 점? 배우자 통장 합산 3점까지 한 번에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입력하면 84점 만점 기준 예상 청약 가점을 즉시 계산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가구 현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고 보유 기간을 입력하세요.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산하며,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 직계존속(부모·시부모·장인장모)은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계속 등재된 무주택자여야 인정됩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하며, 본인 점수와 합산해 최대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계산 완료
청약 가점 3대 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표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되어 총 84점 만점을 이룹니다. 가점 산정에서 하루나 단 1개월 차이로 점수 구간이 달라져 부적격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각 항목의 기준일을 명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항목 | 최저 배점 | 최고 배점 | 구간별 가산 규칙 |
|---|---|---|---|
| 무주택 기간 | 0점 (미혼 만 30세 미만/유주택) | 32점 (15년 이상) | 1년 미만 2점, 이후 매년 2점씩 누적 가산 |
| 부양가족 수 | 5점 (본인 단독 0명) | 35점 (6명 이상) | 기본 5점에서 부양가족 1인당 5점씩 가산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점 (6개월 미만) | 17점 (15년 이상) | 6개월~1년 2점, 이후 매년 1점씩 가산 |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 무주택 기간 기산 시점: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산합니다.
- 부양가족 인정 범위: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미혼 자녀)입니다. 배우자는 분리세대여도 무조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특별 요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청약 제도 개편 핵심과 배우자 통장 가점 활용법
2024년 3월 25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장기간 유지할수록 단 1~2점 차이로 갈리는 당첨 커트라인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 인정 인정기간 (50%) | 합산 부여 가점 | 유의사항 |
|---|---|---|---|
| 6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0점 | 최소 6개월 이상 납입 필수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1점 | 본인 통장 점수에 가산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본인 통장 점수에 가산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최대) | 본인+배우자 합산 총 17점 한도 |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보도자료*
- 부부 중복 청약 전면 허용: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자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을 넣어 둘 다 당첨될 경우, 먼저 접수한 청약 건을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하여 청약 기회가 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 동점자 선정 기준 개정: 과거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뽑았으나, 현재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더 긴 통장 보유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미성년자 가입기간 인정 확대: 자녀의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최대 240만 원)에서 최대 5년(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만 14세부터 통장을 개설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해졌습니다.
가구원 수별 현실적인 청약 가점 상한선과 당첨 전략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과 청약통장(17점)을 만점으로 채우더라도 부양가족 수(가구원 수)에 따라 넘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본인의 가구원 수로 도달할 수 있는 이론상 최대 점수를 파악한 뒤, 가점제 경쟁을 고수할지 혹은 추첨제와 특별공급으로 우회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가구 구성 |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 부양가족 배점 | 15년 무주택 기준 가점 상한선 |
|---|---|---|---|
| 1인 가구 | 0명 | 5점 | 54점 |
| 2인 가구 (부부) | 1명 | 10점 | 59점 |
| 3인 가구 (부부+자녀 1) | 2명 | 15점 | 64점 |
| 4인 가구 (부부+자녀 2) | 3명 | 20점 | 69점 |
| 5인 가구 (부부+자녀 3) | 4명 | 25점 | 74점 |
| 6인 가구 이상 | 5명 이상 | 30점 이상 | 79점 ~ 84점 만점 |
가구원 수별 15년 무주택 기준 청약 가점 상한선 (점)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가점 산정 가이드라인*
특히 서울 핵심 선호 단지의 국민평형(전용 84㎡) 당첨 하한선은 69~74점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인 가구는 15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해도 만점이 64점에 불과하므로 가점제만으로는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용 60㎡ 이하 또는 전용 85㎡ 초과 구간의 추첨제 물량을 공략하거나 신혼부부·신생아 우선공급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후 자금 조달 시에는 분양가 외에 세금도 고려해야 하므로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시 자주 놓치는 유의할 점
가점 계산에서 사소한 규정을 잘못 적용해 당첨 후 서류 검수 단계에서 ‘부적격 탈락’ 처리되는 사례가 매년 수천 건에 달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최장 1년간 청약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 부모님 유주택 여부 확인: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에는 해당 부모님이 전면 제외됩니다. 이를 포함해 가점을 입력했다가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 이력: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실물이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주택 기간이 즉시 초기화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거주 요건: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만 되어 있다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오피스텔 소유자의 무주택 오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주택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유주택 처리됩니다.
- 1청약홈 마이페이지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순위기산일과 가입 개월 수를 정확히 조회해 통장 가점을 먼저 확정하세요.
- 2부모님과 주민등록상 합가 중이라면 부모님의 만 60세 도달 여부와 주택 소유 여부를 재산세 과세내역으로 사전 확인해 부양가족 가산 오류를 차단하세요.
- 3계산 결과 청약 가점이 60점 미만인 1~3인 가구라면 가점제 비중이 높은 서울 국평 대신 추첨제 비율이 최대 60%에 달하는 전용 60㎡ 이하 소형 평형이나 85㎡ 초과 대형 평형 청약을 집중 공략하세요.
1.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함께 거주 중인 자녀가 청약 신청할 때 부양가족 가점(1인당 5점)을 받을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확인하기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만,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가점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됩니다.
💬 더 궁금한 점이나 다른 관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세무·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책 및 세법 기준은 발표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투자 전 반드시 관련 기관 공식 발표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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