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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기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과 목돈 마련을 돕는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
-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매칭(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이자)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
2026 청년내일저축계좌 핵심 정리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초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입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정액 매칭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줍니다.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금을 알아보고 있다면, 본 저축계좌 외에도 이전에 다룬 2026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글을 참고하여 본인의 소득과 목적에 맞는 정책 금융 상품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자격 및 가구 소득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수준과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연령 조건이 달라집니다. 2026년 모집 공고 기준 세부 자격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 가입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근로·사업소득 |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월 50만 원 초과 ~ 월 250만 원 이하 |
| 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
※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재정 지원 일자리 소득이나 기타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보건복지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및 3년 만기 혜택 비교
본인 적립금은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율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기본 10만 원 저축 기준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매칭합니다.
| 구분 | 본인 납입금 (월) | 정부 매칭지원금 (월) | 3년 만기 총 적립 원금 |
|---|---|---|---|
| 차상위 이하 | 10만 원 (3년 총 360만 원) | 30만 원 (3년 총 1,080만 원) | 1,440만 원 + 적금 이자 |
| 차상위 초과 | 10만 원 (3년 총 360만 원) | 10만 원 (3년 총 360만 원) | 720만 원 + 적금 이자 |
※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 1:3 비율 매칭 혜택이 적용되어 본인 저축액의 4배에 달하는 1,440만 원 원금과 은행 우대금리를 수령하게 됩니다.
만기 수령 요건 및 유지 의무
3년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 의무를 이수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 유지: 3년 사업 참여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3년간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완성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해지 시 적립금 활용 목적(주거비, 학자금, 창업 등)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군 입대, 임신·출산, 육아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특별 적립중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세부 운영 및 추가 모집 일정은 지자체별 상이/확정 전일 수 있으니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신청 사이트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매년 정기 모집(보통 5월경) 진행, 지자체별 추가 모집 확인 필요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자산형성지원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
💡 오늘의 실천 가이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메뉴를 선택해 신청하거나, 근로증빙 서류를 구비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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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청년은 본인이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세무·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책 및 세법 기준은 발표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투자 전 반드시 관련 기관 공식 발표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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