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자격과 신청법

2026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제도는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기납부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전액 환급합니다.

조회수 115회 · 댓글 0개

🔄 최근 업데이트: 2026년 09월 06일 기준

📌 바쁘다면 이것만 읽으세요

  • 접수 기간: 2026년 연중 상시 접수 중이며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입니다.
  • 지원 혜택: HUG·HF·SGI에 이미 납부한 반환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최대 40만원까지 100% 전액 환급합니다.

2026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이미 지불한 보증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므로 조건을 확인하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및 소득 자격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관할 지자체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청년 단독 신혼부부
연령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전남·강원 등 조례지역 최대 45세) 연령 제한 없음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소득 기준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제외)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분양권 포함 시 제외)

*출처: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기준*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분들은 향후 내 집 마련을 위해 202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함께 활용하면 청약 시 우대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필수 신청 서류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이며 최대 40만원 한도로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보증료가 25만원이었다면 25만원 전액을 환급받고, 45만원이었다면 최대 상한인 40만원을 받습니다. 서류 심사 완료 후 통상 15~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보증료 납부 증빙: 보증기관(HUG·HF·SGI)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영수증 (HUG·SGI 보증서상 금액 표기 시 영수증 생략 가능)
  • 소득 증빙: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는 국세청 사실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제출)
  • 주거 및 인적 증빙: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청 기간과 온라인·방문 신청 절차

신청 기간은 2026년 연중 상시 접수로 운영됩니다. 다만 지자체 배정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되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정부24 포털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1.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합니다.
  2. 서류 업로드: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수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3. 환급 계좌 등록: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입금: 관할 구청의 적격 심사를 거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유의할 점

  •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거주자 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미가입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 보증 효력 유지 확인: 신청일 당일에 보증보험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해지된 상태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권 보유 시 유주택자 판정: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 무소득 청년 제출 서류: 전년도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정상 접수됩니다.

💡 바로 써먹는 실전 팁: 이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원)을 먼저 출력한 뒤, 정부24에서 보증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미루지 말고 즉시 접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방금 읽은 내용, 확인해볼까요?

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소득이 전혀 없는 무취업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확인하기
정답: [O]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득 요건(5,000만원 이하)을 충족하여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확인 가능한 공식 출처

✅ 실제 출처 원문을 직접 확인해 교차검증한 내용입니다.

💬 직접 겪어보신 사례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본문은 정보 전달을 위한 자료이며 투자·세무·법률적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도·세법 기준은 발표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투자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나요?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름과 이메일 없이도 자유롭게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정상적인 댓글은 승인 절차 없이 바로 게시됩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