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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2026년 09월 02일 기준
- 매출 15% 이상 감소 등 경영난 속에서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중소기업 기준 휴업수당의 최대 3분의 2(1인당 하루 최대 6만 6,000원, 연간 180일) 지급
- 휴업 실시 전날까지 고용24를 통해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수령 가능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진행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최대 3분의 2(1일 최대 6만 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혜택을 3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라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사업장 전체 단위뿐만 아니라 특정 부서나 개인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진행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경영난 입증 기준: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 기준: 달력상 1개월 동안 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 대상 근로자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지 90일 이상 지난 근로자
지원 금액 및 혜택 한도 비교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 70% 이상)을 먼저 지급한 뒤 지원 비율에 맞춰 환급받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에 차이가 있으며, 202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대규모 기업 (중견·대기업) |
|---|---|---|
| 지원 비율 |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 ~ 2/3 |
| 1인당 1일 한도 | 최대 66,000원 | 최대 66,000원 |
| 지원 기간 | 연간 최대 180일 한도 | 연간 최대 180일 한도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공식 안내 기준*
신청 절차와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을 시작하기 전 사전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후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정해진 단계별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노사 협의 및 계획서 제출: 근로자 대표와 합의 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휴업·휴직 실시 및 수당 지급: 계획에 따라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먼저 지급
- 지원금 신청서 접수: 조치 완료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퇴근 기록부와 급여이체증을 첨부하여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이용 시 필수 유의사항
지원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후 관리 규정을 어기면 기지급된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원금 신청 시 자주 놓치는 함정
- 고용조정 금지 의무: 고용유지조치 시작일부터 종료 후 1개월까지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진행하면 지원이 전면 취소됩니다.
- 근태 증빙 필수: 지문 인식기나 전자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근로시간 증빙이 없으면 휴업 사실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근로자 제외: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1.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실시 최소 하루 전까지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세요.
2. 노사 협의에 따라 휴업을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수당을 먼저 지급하세요.
3. 출퇴근 기록부와 임금이체 내역을 준비해 매월 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1.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을 모두 끝낸 후 사후에 계획서를 제출해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확인하기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반드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기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15% 이상 감소 등 경영난 속에서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중소기업 기준 휴업수당의 최대 3분의 2(1인당 하루 최대 6만 6,000원, 연간 180일) 지급
- 휴업 실시 전날까지 고용24를 통해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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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세무·법률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관련 정책과 세법은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이나 투자에 나서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나 전문가 상담으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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