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시장 동향)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최장 3년 3개월: 2027년 연장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고 갱신계약도 최대 2년 인정되어 최장 3년 3개월간 입주가 유예됩니다. 3분 에디터9월 18, 2026